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명칭 및 위상 변경]: 기존 세종특별자치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시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법적 한계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2. [행정수도의 법적 정의 신설]: 국가의 주요 헌법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행정수도로 새롭게 규정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세종특별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습니다.
3. [법률 제명 개정 및 관련 법령 정비]: 법률의 이름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합니다. 명칭이 바뀜에 따라 다른 법률에 포함된 관련 용어와 조항들도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합니다.
4. [자치권 보장 및 국가 균형발전 강화]: 세종특별시의 지위와 지방자치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국가 행정기능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과 인구위기를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5. [정부 직할 지위 및 관할구역 유지]: 세종특별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부의 직할로 설치됩니다. 관할구역 또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을 그대로 유지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세종시를 명확한 법적 행정수도로 완성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