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명칭 및 위상 변경]: 기존 세종특별자치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시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법적 한계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2. [행정수도의 법적 정의 신설]: 국가의 주요 헌법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행정수도로 새롭게 규정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세종특별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습니다.

3. [법률 제명 개정 및 관련 법령 정비]: 법률의 이름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합니다. 명칭이 바뀜에 따라 다른 법률에 포함된 관련 용어와 조항들도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합니다.

4. [자치권 보장 및 국가 균형발전 강화]: 세종특별시의 지위와 지방자치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국가 행정기능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과 인구위기를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5. [정부 직할 지위 및 관할구역 유지]: 세종특별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부의 직할로 설치됩니다. 관할구역 또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을 그대로 유지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세종시를 명확한 법적 행정수도로 완성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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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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