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환 공항사용료 국고귀속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15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아 공항시설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공항 등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2. 이용자가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반환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 등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운영자에게 귀속되도록 함.

3. 미반환 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에 추가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를 통해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항공권 미탑승으로 인한 시설 사용료 미반환금이 발생할 때, 해당 금액을 국가재정 손실 없이 공항계정에 귀속시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권 판매자가 무단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재정의 손실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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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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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