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환 공항사용료 국고귀속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15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아 공항시설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공항 등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2. 이용자가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반환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 등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운영자에게 귀속되도록 함.
3. 미반환 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에 추가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를 통해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항공권 미탑승으로 인한 시설 사용료 미반환금이 발생할 때, 해당 금액을 국가재정 손실 없이 공항계정에 귀속시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권 판매자가 무단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재정의 손실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