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노후준비 지원 강화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5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준비 필요 분야에 '사회참여' 및 '재능기부'를 추가하여, 이러한 활동들도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부분임을 분명히 법률에 명시합니다.
2. 사업주가 정년퇴직 또는 그에 준하는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이 노후 준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일과 노후 준비를 병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노후준비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들이 이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도록 유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자신의 노후를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적인 노후 대비가 강화되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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