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복원 사업 지자체 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개정안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99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갯벌 관리와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갯벌 관리와 복원을 위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갯벌의 지속가능한 복원과 관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3. 또한,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5년마다 수립되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이 법률개정안은 갯벌과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갯벌의 생산적이고 건강한 유지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갯벌 관리와 복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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