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세계유산 보전원 설립 및 관리 규정 마련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7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을 공식적으로 "갯벌세계유산"이라고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는 갯벌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2.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이 보전원이 수행할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갯벌의 보전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세계유산의 보존 상태에 대한 조사와 점검, 평가를 수행할 의무를 명시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 노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갯벌세계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며, 그 가치를 후대에 전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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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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