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세계유산 보전원 설립 및 관리 규정 마련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7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을 공식적으로 "갯벌세계유산"이라고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는 갯벌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2.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이 보전원이 수행할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갯벌의 보전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세계유산의 보존 상태에 대한 조사와 점검, 평가를 수행할 의무를 명시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 노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갯벌세계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며, 그 가치를 후대에 전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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