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제재규정 마련 및 적정공사비 보장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2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재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발주자(수급인)가 수급인(하수급인)에게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2. 발주자(수급인)가 수급인(하수급인)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시공과 관련하여 불리한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모든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험료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보험료지출보다 많은 경우 정산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 공사업체를 보호하고 양질의 시공품질을 확보하며,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간의 법정보험료 반영 문제를 해결하여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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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