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제재규정 마련 및 적정공사비 보장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1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재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발주자(수급인)가 수급인(하수급인)에게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2. 발주자(수급인)가 수급인(하수급인)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시공과 관련하여 불리한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모든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험료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보험료지출보다 많은 경우 정산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 공사업체를 보호하고 양질의 시공품질을 확보하며,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간의 법정보험료 반영 문제를 해결하여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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