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비 정보 제공 강화하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5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라 동물 진료가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진료비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수의사는 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 접종 등 주요 동물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 진료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 진료비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물 진료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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