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비 정보 제공 강화하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라 동물 진료가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진료비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수의사는 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 접종 등 주요 동물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 진료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 진료비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물 진료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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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