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 세제 지원 확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13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도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 상향: 다자녀 양육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 다자녀 기준 완화: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한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이 기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3. 저출생 문제 대응: 이 개정법률안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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