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
- 의안번호
- 220417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 방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 이를 통해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방위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진흥원의 위치와 설립 과정:
-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통해 성립됩니다.
- 또한,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원 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3. 주요 업무:
-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수립 지원
- 홍보 및 국제협력 사업
- 방위산업 수출 진흥 지원
- 사업의 성과 분석 및 평가
4. 조직 구성:
- 원장 포함 최대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구성됩니다.
-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이사회를 둡니다.
5. 재정 지원:
- 정부 및 외부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설립 및 운영됩니다.
- 정부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6. 자산 사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 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신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방위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전문조직인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방위산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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