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

의안번호
220417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 방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 이를 통해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방위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진흥원의 위치와 설립 과정:

-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통해 성립됩니다.

- 또한,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원 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3. 주요 업무:

-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수립 지원

- 홍보 및 국제협력 사업

- 방위산업 수출 진흥 지원

- 사업의 성과 분석 및 평가

4. 조직 구성:

- 원장 포함 최대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구성됩니다.

-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이사회를 둡니다.

5. 재정 지원:

- 정부 및 외부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설립 및 운영됩니다.

- 정부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6. 자산 사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 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신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방위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전문조직인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방위산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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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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