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규모별 지방연구원 설립허용 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6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인구 기준(50만 이상)을 넘는 대도시에서만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었던 법적 제한을 변경한다.

2. 특정 기준(3,300만 제곱미터 이상) 이상의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연구원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지방 산업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요 경기권 도시와 수도권의 발전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지방 산업도시들도 자체 연구원을 통해 연구 및 개발 역량을 키워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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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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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