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규모별 지방연구원 설립허용 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6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인구 기준(50만 이상)을 넘는 대도시에서만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었던 법적 제한을 변경한다.
2. 특정 기준(3,300만 제곱미터 이상) 이상의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연구원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지방 산업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요 경기권 도시와 수도권의 발전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지방 산업도시들도 자체 연구원을 통해 연구 및 개발 역량을 키워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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