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53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가 반드시 화훼산업을 촉진할 특정 지역(진흥지역)과 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합니다.

2. 우수한 화원을 골라내는 기준(선정요건)을 실제로 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 우수화원을 선정하는 과정에 도움을 줍니다.

3. 모든 화환을 판매할 때, 화환에 사용된 꽃의 종류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원산지), 화환을 만든 날짜, 그리고 산 꽃과 인조 꽃 사이의 비율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구매자들의 정보를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훼산업의 성장을 돕고, 화환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화훼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전 국가적인 화훼산업의 진흥을 이루고 소비문화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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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