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53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가 반드시 화훼산업을 촉진할 특정 지역(진흥지역)과 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합니다.
2. 우수한 화원을 골라내는 기준(선정요건)을 실제로 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 우수화원을 선정하는 과정에 도움을 줍니다.
3. 모든 화환을 판매할 때, 화환에 사용된 꽃의 종류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원산지), 화환을 만든 날짜, 그리고 산 꽃과 인조 꽃 사이의 비율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구매자들의 정보를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훼산업의 성장을 돕고, 화환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화훼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전 국가적인 화훼산업의 진흥을 이루고 소비문화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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