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조성 숲길관리자 배치 하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99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숲길 관리의무의 구체화: 법률 개정안은 숲길을 관리하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숲길관리청에 더 명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숲길 관리의무를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합니다.

2. 안전사고 예방 활동: 숲길 관리 인력은 숲길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안전 및 편의 시설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등의 예방 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3. 산림 이용자 보호: 이 개정안은 산림 이용자의 안전을 보다 확보하고, 등산과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숲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등산 및 트레킹 인구의 안전을 보장하고 숲길 이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숲길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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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