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조성 숲길관리자 배치 하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99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숲길 관리의무의 구체화: 법률 개정안은 숲길을 관리하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숲길관리청에 더 명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숲길 관리의무를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합니다.
2. 안전사고 예방 활동: 숲길 관리 인력은 숲길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안전 및 편의 시설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등의 예방 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3. 산림 이용자 보호: 이 개정안은 산림 이용자의 안전을 보다 확보하고, 등산과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숲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등산 및 트레킹 인구의 안전을 보장하고 숲길 이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숲길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