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 30일(이 중 20일은 유급)로 확대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8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의 총 기간을 30일로 확대합니다. 이 중 20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 생계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가족 돌봄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2. 사전 사용 허용(출산 전 사용 가능): 종전에는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산 직전 진료 동행, 출산 준비, 배우자 돌봄 등 필요한 시점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 조항 정비 및 기준 명확화: 안 제18조의2 제1항·제3항·제6항을 개정하여 사용 가능 시점과 유급 일수 등 핵심 요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가 제도를 보다 예측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 전후의 돌봄 공백을 줄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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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