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법률안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16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계약서 마련: 노동약자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관련 권익 침해를 줄이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려 합니다.

2.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약자가 신속하게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보호를 강화합니다.

3. 공제회 설치 지원: 노동약자가 질병, 상해, 실업 등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회 설치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위기 시 노동약자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다양한 근로 형태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