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법률안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6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계약서 마련: 노동약자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관련 권익 침해를 줄이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려 합니다.
2.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약자가 신속하게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보호를 강화합니다.
3. 공제회 설치 지원: 노동약자가 질병, 상해, 실업 등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회 설치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위기 시 노동약자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다양한 근로 형태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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