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철거 및 관리 의무 강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9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철거 조치:

-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를 위해 어구나 시설물을 신속하게 철거해야 할 경우, 별도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바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어획물 처리:

- 어구 및 시설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획물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즉시 방류할 수 있게 함.

3. 어구 관리 기록:

- 어업인에게 어구의 종류, 수량, 설치 위치 및 유실·폐기된 어구의 현황을 기록한 '어구관리기록부'를 어선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요구.

- 유실된 어구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4. 과태료 부과:

-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유실어구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며, 어업인들이 어구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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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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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