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열람 수수료 면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4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사항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 조정: 현재는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 전자문서와 방문 수수료 차별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때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부동산 등기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더 쉽게 하고,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등기기록 열람과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얻고 알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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