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열람 수수료 면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4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사항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 조정: 현재는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 전자문서와 방문 수수료 차별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때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부동산 등기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더 쉽게 하고,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등기기록 열람과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얻고 알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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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