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상향 조정하기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욱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이나 전직 임직원이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벌금 수준이 다른 공공기관의 유사한 규정에 비해 너무 낮고, 국회의 표준화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받았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벌금형 수준을 재검토하여 지금의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비밀보호 규정을 다른 공공기관과 일치시키고, 벌금의 수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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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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