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상향 조정하기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욱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이나 전직 임직원이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벌금 수준이 다른 공공기관의 유사한 규정에 비해 너무 낮고, 국회의 표준화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받았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벌금형 수준을 재검토하여 지금의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비밀보호 규정을 다른 공공기관과 일치시키고, 벌금의 수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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