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외 교통사고 조사 포함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조사 및 분석하며,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통계의 범위 확장: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조사 및 분석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3. 사고현황 파악: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실제 사고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더 정확한 교통사고 통계가 제공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전반적인 교통사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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