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외 교통사고 조사 포함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조사 및 분석하며,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통계의 범위 확장: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조사 및 분석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3. 사고현황 파악: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실제 사고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더 정확한 교통사고 통계가 제공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전반적인 교통사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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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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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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