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수확 및 벌채 계획 타당성 평가제 도입을 위한 산림자원법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26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재수확 및 벌채의 허가 및 신고 수리를 위해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지방 정부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2. 목재수확 및 벌채의 허가와 신고를 위한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벌채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3. 벌채에 대한 적합성과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산림자원을 보다 지속가능한 관리하기 위해 벌채와 목재수확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산림관리 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생태, 경관, 재해 등의 요소를 고려한 산림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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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