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시 이익 환수해 공공시설 투자 강화하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8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도록 합니다.

2.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소요하거나 민간에 매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을 빠르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공시설 요금 책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공시설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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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