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시 이익 환수해 공공시설 투자 강화하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8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도록 합니다.
2.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소요하거나 민간에 매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을 빠르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공시설 요금 책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공시설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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