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 유사수신행위 방지 및 처벌 강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49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을 포함: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합니다.
2. 손해 배상책임 강화: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가중 처벌 도입: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조달한 금전이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가중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솜방망이 처벌로 여겨지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여 투자자들을 더욱 잘 보호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기존 금융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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