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 유사수신행위 방지 및 처벌 강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49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을 포함: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합니다.

2. 손해 배상책임 강화: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가중 처벌 도입: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조달한 금전이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가중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솜방망이 처벌로 여겨지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여 투자자들을 더욱 잘 보호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기존 금융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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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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