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 공정성 강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3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회장선거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후보자등록시 1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위탁단체에 귀속됩니다.
3. 중앙회장선거에서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중앙회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앙회장선거에서 기탁금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또한, 중앙회장선거에서 후보자의 가족과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의한 대담·토론회 개최를 통해 선거운동을 확대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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