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관광사업자 폐업 미신고 시 직권말소 근거 마련 및 유원시설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사업자가 폐업을 신고할 때, 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등록기관에도 알려야 합니다. 2. 관광사업자가 폐업을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기관은 관광사업의 등록, 허가,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유원시설의 허가 정보 및 사고 이력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목적은 관광사업자가 폐업을 신고할 때 등록기관에도 알리고,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관광사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유원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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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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