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의 가축분뇨 관리대책 마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72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을 수립: 환경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가축분뇨 관리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계획은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역할을 함.
2. 가축분뇨 관리의 정합성 강화: 해당 계획은 기존 시/도지사가 만드는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과 잘 맞도록 조정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의 세부적인 계획과 국가 차원의 전략이 일관되게 진행되도록 함.
3. 자원화와 탄소중립에 기여: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나 고체연료로 활용하는 자원화와 미래 바이오차 사용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이 국가 계획에 포함돼, 환경 보호와 재생 에너지 개발을 촉진함.
법안의 취지는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 문제와 자원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통합된 관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가의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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