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정보 공유 강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84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폭력 관련 사건의 신고 정보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요청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수사기관이 이들 요청에 응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정보를 활용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3.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의 체계를 개선하고 피해자의 빠른 도움제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이 법률개정안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매커니즘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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