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 재건축부담금 납부 의무 신설 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69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를 부여합니다.

  • 재건축사업 시행주체인 공공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도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공공재건축사업의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 공공재건축사업의 재건축부담금 부과는 공공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한 날로 규정됩니다.

3.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주기적으로 통지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예정액을 통지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재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시행자들도 재건축부담금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부담금의 부과시점과 예정액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재건축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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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