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 재건축부담금 납부 의무 신설 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69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를 부여합니다.
- 재건축사업 시행주체인 공공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도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공공재건축사업의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 공공재건축사업의 재건축부담금 부과는 공공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한 날로 규정됩니다.
3.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주기적으로 통지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예정액을 통지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재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시행자들도 재건축부담금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부담금의 부과시점과 예정액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재건축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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