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낙후지역 규제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23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발전지구의 범위 확대: 현재의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는 기준을 유지하면서, 오염총량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한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구역 등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비발전지구 계획 수립과 승인: 정비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목적과 방향 등을 담은 정비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규제 완화: 정비발전지구에서는 현재의 권역별 행위 제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승인, 과밀부담금 징수, 총량규제 등을 일부 또는 전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의 중복규제와 지역낙후로 인한 주민의 희생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여 규제 완화와 투자 재편 등을 통해 수도권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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