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낙후지역 규제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23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발전지구의 범위 확대: 현재의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는 기준을 유지하면서, 오염총량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한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구역 등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비발전지구 계획 수립과 승인: 정비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목적과 방향 등을 담은 정비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규제 완화: 정비발전지구에서는 현재의 권역별 행위 제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승인, 과밀부담금 징수, 총량규제 등을 일부 또는 전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의 중복규제와 지역낙후로 인한 주민의 희생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여 규제 완화와 투자 재편 등을 통해 수도권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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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