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촉진지역 국비 보조금 범위 확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23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비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기반시설의 설치 나 설치비용의 지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이 제안안은 국비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까지 포함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3. 이를 통해 지역 개발 사업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경제적 및 사회적 성장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1
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