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촉진지역 국비 보조금 범위 확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23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비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기반시설의 설치 나 설치비용의 지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이 제안안은 국비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까지 포함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3. 이를 통해 지역 개발 사업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경제적 및 사회적 성장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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