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계획수립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58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특별자치시장'도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특별자치시장도 해당 역할과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3. 또한, 법안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조치의 사유와 규정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감염병 예방 및 위기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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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