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발전 기본계획 특별자치시장 위임 근거 마련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59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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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어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의 국어능력과 국어 사용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강화: 현행법에서 국어발전 기본정책과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는데, 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을 증진하고 국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국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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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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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