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근로형태 다양화 및 성평등 연구문화 조성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66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량근무제 활성화: 과학기술 분야 연구직에 재량근무제 도입ㆍ활성화를 적극 장려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근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합니다.
2. 일ㆍ생활 균형 조성: 근무 방식의 변화를 통해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생활방식의 다변화를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일ㆍ가정생활이 양립하는 시책을 마련합니다.
3. 성평등 문제 해결: 현재, 출연연 기관장 및 고위 직급 직원의 구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어 있어 성평등 연구 문화 안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기관장 및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구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장려하고 연구 환경을 개선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 성별에 대한 직위 편중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