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근로형태 다양화 및 성평등 연구문화 조성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66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량근무제 활성화: 과학기술 분야 연구직에 재량근무제 도입ㆍ활성화를 적극 장려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근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합니다.

2. 일ㆍ생활 균형 조성: 근무 방식의 변화를 통해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생활방식의 다변화를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일ㆍ가정생활이 양립하는 시책을 마련합니다.

3. 성평등 문제 해결: 현재, 출연연 기관장 및 고위 직급 직원의 구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어 있어 성평등 연구 문화 안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기관장 및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구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장려하고 연구 환경을 개선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 성별에 대한 직위 편중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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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