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 불이행시 유족급여 제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28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등19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개정안에서는 현재 유족의 급여 지급 순위를 상속법에 따르는 것에서 변경하여, 부양 및 양육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이로써, 군인이었거나 군인이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원할 때, 부양 및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의 주된 목적은 부양 및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는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이며, 급여의 수급자들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7
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