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연구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5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연구 및 관리 강화: 현재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표시를 해야하지만, 환경오염 등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를 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2.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 정해진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서만 표시가 가능한데, 이 법안에서는 추가적으로 환경호르몬, 알레르기유발물질로 인식되어 연구된 물질, 그 밖의 식품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포함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판매시설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식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제한ㆍ조치ㆍ폐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연구와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알레르기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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