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6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등19인이 발의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용어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여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문장의 간결화: 법률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3. 법률 이해도와 접근성의 확장: 법률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법률의 용어와 문장을 개선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더 쉽게 법률을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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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33표 / 총 243표

찬성 233표 · 총 투표 24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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