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66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등19인이 발의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용어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여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문장의 간결화: 법률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3. 법률 이해도와 접근성의 확장: 법률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법률의 용어와 문장을 개선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더 쉽게 법률을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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