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547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이 부적절한 환경에서 사육되거나 학대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곰에 대한 사육을 금지함(안 제1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시민단체 등 민간은 보호정책을 지원하며, 농가는 사육곰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안 제4조).

3. 누구든지 곰의 사육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해당 사육곰 및 부산물은 몰수됨(안 제5조, 제14조 및 제15조).

이 법안의 취지는 곰의 멸종위기에 대한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민관 합의를 통해 곰을 인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곰 사육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곰의 지속적인 보호에 전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임종성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