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02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방 분야의 전담기관이 국방부장관에 의해 지정되고 취소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2.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에게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관과 기관에 고용된 인력 등에 미칠 수 있는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이를 통해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기관의 권익 보호를 동시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 분야의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 도입을 통해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기관과 관련된 다른 기관 및 인력에게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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