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 관련 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5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소기업 등록과 관리 강화: 연구소기업의 운영 현황을 조사 및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문제 발견 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자본금 조건 완화: 자본금의 규모가 영세한 부실 기업의 등록 취소를 막기 위해 자본금 조건을 완화합니다. 이는 연구소기업의 성장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3.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현행법상 연구소기업에 대한 제재 및 관리, 점검 체계가 미흡하여 등록 취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연구소기업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부실 기업의 등록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연구소기업의 성장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며,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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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