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 관련 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95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소기업 등록과 관리 강화: 연구소기업의 운영 현황을 조사 및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문제 발견 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자본금 조건 완화: 자본금의 규모가 영세한 부실 기업의 등록 취소를 막기 위해 자본금 조건을 완화합니다. 이는 연구소기업의 성장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3.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현행법상 연구소기업에 대한 제재 및 관리, 점검 체계가 미흡하여 등록 취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연구소기업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부실 기업의 등록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연구소기업의 성장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며,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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