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 강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79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함 가공제품의 폐기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
2. 결함 가공제품의 수거ㆍ폐기 등이 어려울 경우 유관기관이 협조ㆍ지원하도록 함.
3. 수거, 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결함 가공제품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기관과 함께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생활제품에서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예방하기 위해 결함 가공제품의 폐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수거ㆍ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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