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 강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79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함 가공제품의 폐기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

2. 결함 가공제품의 수거ㆍ폐기 등이 어려울 경우 유관기관이 협조ㆍ지원하도록 함.

3. 수거, 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결함 가공제품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기관과 함께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생활제품에서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예방하기 위해 결함 가공제품의 폐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수거ㆍ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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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1표 / 총 267표

찬성 251표 · 총 투표 26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