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내 통제시설 개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4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자유무역지역에 설치되는 통제시설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통제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함.
2.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통제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미리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함.
3.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의 자유무역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난과 불편을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관한 법률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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