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표현 한글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4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나 어려운 용어들을 한글로 번역하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합니다.

2. 일본식 표현이 포함된 법률용어들을 국내적인 표현으로 변경하여 법률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3. 일반 국민들도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법률의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을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일반 국민이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용어에 의해 법률이 헷갈리거나 난해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선명하고 명확한 표현을 통해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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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李秀眞)
이수진(李秀眞)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