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무원의 위상 제고를 위해 ‘군경’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명확화하기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9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용어의 명확성 제고]: 현행법상 '군경'이라는 용어에는 이미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 국민이 용어만으로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 공무원을 용어에 직접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정비합니다.

2. [핵심 용어의 구체적 개정]: 국가보안법 제23조 등에서 인용하는 용어 중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공무원의 역할이 법률 문구에 직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수정합니다.

3. [소방 공무원의 위상 및 예우 강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 공무원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이들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정당한 예우를 받고 있음을 모든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4. [관련 법률 간의 체계적 통일]: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대상자법의 개정 사항을 국가보안법에도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여러 법률에서 쓰이는 보훈 관련 용어를 일관성 있게 통일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용어에 소방 공무원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 공무원의 공로를 명확히 인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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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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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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