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의 출생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0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일의원ㆍ주호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명시: 이 법안은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출생등록 관리: 대법원이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과 증명 관련 사무를 관장하며, 각각의 처리와 감독 권한을 지역의 행정 기관에게 위임합니다.
3. 출생사실 통보: 외국인 아동이 태어난 의료기관의 책임자가 그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4. 출생등록 신청: 외국인 아동의 부모가 출생 후 30일 이내에 출생 등록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합니다.
5. 등록기한 미준수 시 조치: 정해진 기간 내에 출생 등록 신청이 없으면, 해당 행정 기관이 등록 의무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6. 출생등록부 관리: 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을 관리하고 정정 및 폐쇄 방법을 규정하며, 본인 등이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7. 공무원의 통보 금지: 출생 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외국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출입국 관리 당국에 통보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8. 사망신고 절차 마련: 외국인 아동의 사망신고 등의 절차를 명시합니다.
9. 법적불복절차: 외국인 아동 본인 등이 행정처분에 대해 가정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 아동이 태어났을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생을 등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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