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의 출생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00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일의원ㆍ주호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명시: 이 법안은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출생등록 관리: 대법원이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과 증명 관련 사무를 관장하며, 각각의 처리와 감독 권한을 지역의 행정 기관에게 위임합니다.

3. 출생사실 통보: 외국인 아동이 태어난 의료기관의 책임자가 그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4. 출생등록 신청: 외국인 아동의 부모가 출생 후 30일 이내에 출생 등록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합니다.

5. 등록기한 미준수 시 조치: 정해진 기간 내에 출생 등록 신청이 없으면, 해당 행정 기관이 등록 의무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6. 출생등록부 관리: 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을 관리하고 정정 및 폐쇄 방법을 규정하며, 본인 등이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7. 공무원의 통보 금지: 출생 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외국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출입국 관리 당국에 통보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8. 사망신고 절차 마련: 외국인 아동의 사망신고 등의 절차를 명시합니다.

9. 법적불복절차: 외국인 아동 본인 등이 행정처분에 대해 가정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 아동이 태어났을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생을 등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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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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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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