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시설 확대 및 관리 체계 구축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551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해상풍력발전의 설치와 관련 산업을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돕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풍력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 및 정책을 마련하고, 해상풍력산업을 육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상풍력발전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만들어 효율성을 높입니다.
4. 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상풍력 입지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필요 시 풍향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주민수용성 확보: 예비지구의 기본계획에 대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과 어업인은 사업에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6. 발전지구 지정 및 접속설비: 민관협의회 논의를 거친 예비지구를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사업자 선정 및 승인 절차: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이들이 제출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8.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며,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9. 토지 수용 및 규제 특례: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허용하고, 발전지구로 지정된 집적화 단지에 대하여 특별 규정을 둡니다.
10.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지원: 해상풍력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국제협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를 추진합니다.
11. 기존 사업자의 보호: 이미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는 기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상풍력발전의 효율적 확산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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