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 광고 관리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6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동물의료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 진료 분야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과대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현재 인간 의료 분야에서는 거짓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심의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동물 진료 분야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없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거짓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광고의 사전 심의를 맡는 광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무분별한 동물진료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취지는 동물 보호자와 소유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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