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23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상교통정보의 정의를 넓게 규정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주체 및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서비스의 유연성을 증가.
2. 해양수산부장관이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을 통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추가.
3.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상교통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권한 부여.
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를 등록 및 변경등록하는 과정을 명확히 하고, 단말기 소유 선박에 대한 중복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규정.
법안의 취지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여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에 대한 중복 규제를 완화하여 더 많은 선박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해양안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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