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투기 방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65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의 취득 조건 및 자격 심사를 강화하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위원회의 심사역할 조정을 목표로 제시.

2.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농지 거래와 소유를 지원하며, 농지의 투기적 매입을 방지하는 새로운 체계를 제안.

3. 현재 농지시장의 현황을 반영하여 농지 거래 활성화와 도농복합도시 재정 안정화, 귀농귀촌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포함.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강화된 규제가 실질적인 농업 종사자에게 불필요한 거래 위축과 자산 가치 하락을 초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농지 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투기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 법률 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 인구 증가와 도농복합도시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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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조해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