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의무 공동주택 범위 확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00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의 소독 의무 범위 변경: 현재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소독 의무가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모두로 확대합니다.

2. 감염병 예방 강화: 공동주택 중에서도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세대 간 상호 작용이 많다는 점에서, 세대 규모에 차별을 두지 않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려는 개정입니다.

3. 국민 건강 보호 목적: 소독 의무 범위의 확대를 통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더욱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증진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에서의 감염병 예방 조치를 확대하여, 세대 수에 관계없이 모든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소독 작업을 시행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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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