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회피 목적 퇴임·퇴직 시 자회사 이동 금지 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13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등12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조치 회피 방지: 현행법에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퇴임 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제재조치의 범위: 제재조치로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통보 의무: 제재조치가 예상되는 임직원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이동한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지주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법률상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제재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제재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윤리적인 운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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