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회피 목적 퇴임·퇴직 시 자회사 이동 금지 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3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등12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조치 회피 방지: 현행법에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퇴임 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제재조치의 범위: 제재조치로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통보 의무: 제재조치가 예상되는 임직원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이동한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지주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법률상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제재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제재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윤리적인 운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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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