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명부 작성,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안내문 작성, 개표사무 보조, 투표용지원고 송부 등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수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또한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일부, 개별선거인의 선거권 여부 등 수많은 선거인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최소 2만 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고, 정보유출 시도와 비인가접근 시도 등이 지속되고 있어 선거 관리와 보안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에 전산조직의 작동과 보안을 점검하고 선거 후에 투표ㆍ개표 기록의 무결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선거전산조직검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7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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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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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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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