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공무원 연금 박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중대범죄에 대한 조치 강화: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이나 강간 같은 중대범죄를 저질러서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은 경우, 연금 수급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법률의 한계 극복: 현행법에서는 내란이나 반란 같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연금 지급을 금지하지만, 이 개정안은 이를 살인과 강간 같은 더 넓은 범위의 중대범죄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중범죄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더 이상 최대 50%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실형 확정 시 연금 지급 중단: 개정안의 시행 이후,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공무원은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민법에 따른 이자만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중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연금 지급을 통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여, 중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적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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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배현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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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